5년형, 10년 보호관찰, 1천달러 벌금
음주운전 사고로 91세의 퇴역군인을 숨지게 한 마리에타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이 내려졌다.
캅카운티 법원은 44세의 존 제임스 햄에게 1급 차량살인 혐의로 5년형에 추가로 10년간의 보호관찰과 벌금 1,000달러를 더해 판결했다.
2020년 2월 햄은 사고 직후 경찰에 맥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음주테스트 결과 .212, 혈중 테스트 .204를 기록했다. 조지아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은 .08이다.
당시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한 지오바니 존 스패데포라(사진)는 미해안경비대 및 미육군에서 복무한 91세의 베테랑이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