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 주 상·하원 만장일치 통과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테네시에서 추진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 테네시주상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녀가 18세가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양육비 액수는 피해자 자녀의 성장 환경을 감안해 법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테네시주는 미국 50개 주 중 처음으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피해자 자녀를 위한 경제적 의무를 지우는 주가 된다.
이 법안은 주 상원뿐 아니라 주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을 만큼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종단계인 주지사 서명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테네시 외에 펜실베니아와 앨라배마, 일리노이,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주의회도 현재 이 같은 법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