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한국 입국자들도 접종력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격리면제를 받는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이력을 증명한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2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들의 경우 한국 방역 당국에 접종력을 등록한 입국자만 격리 면제를 해왔는데 이를 모두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부스터샷 접종자다.
이와함께 한국정부는 매달 지정해온 격리면제 제외 국가들을 4월부터 더 이상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발국가에 상관없이 백신접종 이력을 증명하는 이들은 모두 한국 입국시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한국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큐 코드(Q-CODE)’도 운영하고 있다.
입국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시스템의 누리집 (https://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본인 개인정보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검역정보를 사전에 입력해야 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