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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새 연방 예산안 공개… ‘억만장자세’ 논란

미국뉴스 | 정치 | 2022-03-29 08:24:04

억만장자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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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현 이익 포함 소득세 최소 20% 과세 추진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사진제공]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사진제공]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무산됐던 상위 0.01%인 억만장자들에 대한 부자세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한 가운데(본보 28일자 B3면 보도), 그 구체 계획안이 28일 공개됐다.

 

소위 ‘수퍼 리치’ 억만장자들에 대해 일정 세율을 적용해 세금 감면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자세는 그동안 연방 의회에서 공화당의 반발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이번 방안에는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서 ‘미실현 자본 이익’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어 위헌 논란과 함께 연방 의회 승인을 얻기까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28일 경제매체 CNBC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은 백악관이 1억 달러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억만장자들의 소득에 최소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가 포함된 2023 회계연도 예산을 이날 연방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1억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실현 소득과 미실현 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는 급여와 같은 실현 소득뿐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의 미실현 소득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어 소수의 부자들에 대해 더 강력한 소득세법이다.

 

백악관은 “미국 세법은 오랫동안 노동이 아닌 부를 보상해 미국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부유세를 통해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이 더 이상 교사나 소방관보다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0~2018년 사이 미국의 억만장자 400명의 소득 세율이 8%대였다. 이는 연간 7만 달러를 버는 미국 중간 소득의 가구가 부담하는 평균 14%의 세율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깝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미실현 소득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한 근거이기도 하다. 억만장자세가 도입되면 미국 납세 인구 중 약 700명이 과세 대상일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억만장자세를 추진함으로써 향후 10년 동안 3,600억 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백악관의 판단이다. 이를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2021년 미국 전체 경제의 약 12.4%에서 2032년 약 4.8%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억만장자세 이외에도 법인세 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개인 소득의 최고 세율을 39.6%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법인세와 부유세 등 증세를 추진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인프라 법안을 추진하면서 법인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안을 포함시켰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유야무야됐다. 현재 이 법안은 연방의회에 계류 중에 있다.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억만장자들에게 부과되는 이번 부유세 도입 시도가 연방의회의 문턱을 넘어설지는 불투명하다. 공화당의 반발은 물론 민주당 내 일부의 반대 세력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를 놓고 위헌 논란도 있다. 월스트릿저널(WSJ)은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는 수정헌법 16조에서 허용하는 소득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며 “위헌에 따른 법적 공방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NBC뉴스가 지난 27일 실시한 부유세 도입과 관련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 중 40%가 부유세 도입을 찬성했고 55%는 도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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