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중 심장마비 발생
3년 전 유방 확대수술을 하다 10대 소녀를 숨지게 해 의료과실로 소송을 당했던 콜로라도주의 한인 성형외과 의사가 형사 기소됐다.
지난 2019년 8월 한인 성형외과 의사가 유방 확대 수술 중 10대 소녀 에머린 누엔(18)에게 뇌 손상을 입히고, 즉각적인 응급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며,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본보 2020년 10월 26일자 보도)과 관련, 당사자인 제프리 김(52)씨가 경찰에 자진출두해 기소됐다고 16일 CBS 덴버, 더 덴버 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아라파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한인 의사 김씨는 지난 16일 변호사와 함께 자수했고, 수사당국은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1급 가중폭행, 과실치사 등 2건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보석금 5,000달러를 지급한 후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수사당국은 당시 수술에 함께 참여한 마취 보조 간호사 렉스 미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숨진 에머린은 지난 2019년 8월1일 김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유방 확대수술을 받다가 마취 도중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당시 수술을 집도한 김씨와 마취 보조 간호사 미커는 마취제를 주입한 뒤 심장마비가 발생했으나 즉각적인 응급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에머린을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혼수상태에 빠진 에머린은 14개월 후인 지난 2020년 10월 끝내 사망했다. 당시 유족 측은 사고 당일 병원 측이 에머린에게 마취제 주입 후 심장마비를 일으킨 5시간 동안 911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의료과실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녀가 사망하자 부당 사망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유가족의 변호사는 지난해 6월 김씨와 미커가 유가족에게 100만 달러를 지급하는데 동의했다고 CBS4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