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 벧엘교회 재산권 행사 소송 접수
김세환 목사 징계 임박, 교회대응 주목
연합감리교회(UMC) 노스조지아연회는 최근 캅카운티 슈피리어법원에 마운트 벧엘교회의 재산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마운트 벧엘교회는 지난 봄 담임목사 조디 레이에 대한 연회의 갑작스런 인사조치에 대해 불복하고 교단탈퇴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5년간 교회를 담임한 레이 목사를 수 호퍼트-존슨 감독은 연회본부 인종화해 관련 부서로 발령을 낸 것에 반발한 것이다.
벧엘교회측은 교단 내 동성결혼 허용 움직임에 반대하는 최전선에 서 있는 레이 목사에 대한 교단본부의 횡포라고 주장하며 감독의 비합리적인 파송절차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7월 연회는 교회측과 중재 절차에 돌입했으나 협상은 실패했다. 연회 웹사이트 공고에 의하면 “연회는 소송 없이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며 “연회 재단이사회는 감리교 전통과 장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회 측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회는 예정대로 지난해 특별총회가 열렸으면 교단분리의 길이 열리고 이런 혼란도 없었을 것이라며 교단탈퇴의 길을 계속 걷겠다고 다짐했다.
UMC 교단의 동남부지역 사법위와 감독회의는 최근 북조지아 연회 감독의 손을 들어주며 행정조치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결했다.
마운트 벧엘교회의 상황은 아틀란타 한인교회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김선필 부목사의 고발로 이뤄진 김세환 담임목사의 정직 및 조사활동이 거의 마무리 단게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김세환 목사에 대한 조사위원회 청문회 과정이 지난 9월 초 이뤄졌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통보되지 않았다. 김 목사에 대한 혐의 대부분은 목회자 복리후생에 대한 교회의 관습을 문제삼은 것이다.
함께 피소됐던 북조지아연회 소속 K모 목사는 이미 협의(resolution) 과정을 통해 목회를 하지 않고 은퇴를 하기로 결정했다. K목사의 혐의는 직무유기였다.
K목사에 대한 조치로 미뤄볼 때 김세환 목사에 대한 조치는 더욱 엄중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틀란타 한인교회 구성원 대다수도 이번 교단의 기소 및 회계감사 조치가 동성애 문제로 교단분립을 앞둔 연회 지도부의 횡포로 인식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인목사들은 동성결혼 문제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세환 목사에 대한 결정이 이뤄졌을 때 과연 한인교회가 취할 입장과 태도도 주목된다. 교회 내 젊은층을 중심으로 김세환 목사와 함께 연회와 맞서 싸우며 교단탈퇴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또한 김 목사와 뜻을 같이 하는 교인을 중심으로 제3의 길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 어떤 길이든 곧 아틀란타 한인교회는 큰 변화의 물결이 몰아칠 것이 분명하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