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관련 법안 발의
차량수색 및 체포 금지
마리화나 냄새만으로 차량을 수색하거나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하원에서 추진 중이다.
재스민 클락 의원(민주) 의원은 지난달 18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HB496)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공동 발의자 가운데는 공화당 소속 조던 리들리 의원도 포함돼 있는 등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클락 의원은 “합법 대마(햄프)와 마리화나는 냄새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법안은 냄새만으로 단속의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클락 의원은 “경찰이 측정 가능하고 객관적이며 법정에서 검증 가능한 기준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의회 안팎에서는 즉각 찬반입장이 갈렸다.
의료용 마리화나 환자인 욜란다 베넷은 “이미 아프고 지쳐있는 환자들에게 경찰의 소지품 수색은 큰 부담”이라며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줄 것”을 호소했다.
미라화나 옹호 단체도 부당한 수색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4조를 언급하며 “권리를 제한하려면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과 일부 의원들은 경찰 수사를 제약할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마리화나와 햄프 관련 법안이 최근 6년간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수사와 기소가 어려워졌다”며 “합리적 의심과 상당한 이유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법안을 반대했다.
현재 법안은 주하원 형사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