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관련법안 압도적 승인
자연재해시 보험금 신속 지급
무보험 운전자 단속강화 포함
보혐사의 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압도적 표차로 주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히 보상을 하도록 하는 한편 무보험자 운전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 하원은 지난달 26일 맷 리브스 (공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HB1344)을 찬성166표 반대 3표로 가결하고 법안을 주 상원으로 이송했다.
HB1344는 보험사가 주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40개 항목의 벌금을 크게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안은 폭풍과 홍수, 토네이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사가 이를 신속히 인정하고 피해 주민에게 보험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추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추진됐다. 개정안은 무분별한 소송이 보험료 인상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보혐료 안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이후 주 하원은 주 보험시장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맷 리브스 의원)를 설치했다.
특위는 보험사 요율 산정과 보험금 처리 절차, 수익률,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논의 검토했고 그 결과가 이번 법안에 반영된 것.
특위 조사 과정에서는 “최대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내는 보험사들에 대해 규정 위반을 이유로 물리는 벌금은 너무 적어 실제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강한 여론이 표출됐었다.
법안은 타인 보험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자신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기존 법의 허점도 보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보험 사기 행위에 대한 벌금 인상도 포함됐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 보험사기 행위로 거론된다.
법안 발의에는 존 번스 하원의장과 한인 홍수정 의원도 참여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