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받은 실업수당에 대한 세금을 낸 납세자에 대한 세금환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일 연방 국셍청(IRS)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수당을 수령한 뒤 세금을 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초과 납세한 세금을 돌려주기 시작했다. 지난 5월의 1차 실업수당 환급에 이어 2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환급에서는 1인당 평균 1,265달러가 지급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통과된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인 ‘미국구조계획’(ARP)에 따라 지난해 지급된 실업수당 가운데 1만200달러까지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실업수당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수령자들은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당시 경기부양법안이 세금보고 시즌이 한창 일 때 늦게 통과되면서 이미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하면서 실업수당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이다. 은행계좌를 통한 디렉 디파짓 방식의 환급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됐으며 종이 수표를 통한 우편 발송은 16일부터 시작됐다.
IRS에 따르면 실업수당 세금 환급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총 1,300만명에 이르며 이중 7월에 환급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400만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