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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 교민을 ‘조센징’으로 쓴 기사 삭제…“해킹 의심” 해명 사과

미주한인 | 사회 | 2021-07-19 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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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중앙일보가 베트남 한인을 ‘조센징’으로 표현한 기사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삭제한 후 해킹이 의심된다고 해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미주 중앙일보에 17일 오전 2시15분께 ‘사라진 조센징 알고보니… 베트남, 우한폐렴 퍼뜨리던 조센징 통보없이 살처분’이라는 기사가 게재된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기사에는 최근 베트남 당국이 코로나19 치료를 받다 사망한 50대 한인 남성 시신을 사전 통보 없이 화장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됐다. 특히 현지 한인은 ‘조센징’, 사망은 ‘뒈진’, 화장은 ‘살처분’, 가족은 ‘유충’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또 ‘병원에서 연구용으로 쓰기를 원했으나 결국 살처분됐다’고 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들어 있다.

 

이에 대해 미주 중앙일보 측은 홈페이지에 “17일 오전 해킹으로 의심되는 상황으로 인해 코리아데일리닷컴에 ‘사라진 조센징 알고보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원래 내용과 다르게 잠시 게재됐습니다”라며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누군가 침입하는 해킹이 있었고, 곧바로 조치를 취했다”라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화벽 강화 조치 등을 취하고, 미 수사 당국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베트남 당국은 최근 한인 남성(58)이 코로나19에 걸려 치료를 받다가 숨지자 총영사관이나 한인회에 통보하지 않은 채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남성은 이달초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 치료시설에 격리된 뒤 상태가 악화돼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호찌민 당국은 방역 규정에 따라 시신을 곧바로 화장처리 했다. 현지 방역 규정에 따르면 감염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은 24시간 내에 화장처리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호찌민 당국은 사망 사실을 총영사관이나 한인회에 통보하지 않은채 곧바로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는 호찌민에서 홀로 거주해왔으며 다른 가족은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미주중앙 교민을 ‘조센징’으로 쓴 기사 삭제…“해킹 의심” 해명 사과
미주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과문. <연합뉴스 캡처>
미주중앙 교민을 ‘조센징’으로 쓴 기사 삭제…“해킹 의심” 해명 사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올라온 미주중앙일보의 조센징 표현이 들어간 기사캡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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