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치를 대규모 인프라 투자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성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방의회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인프라 투자법안’에 특정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안을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23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초반 성패를 좌우할 수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투자 규모를 놓고 공화당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공화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이민자 구제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는 연방 상원 민주당이 인프라 투자법안에 불체자 구제 조항 등 이민개혁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며 여기에는 불체자에 대한 시민권 허용안과 국경보안 강화 조항 등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신문은 이 법안에 포함될 구제 대상 불체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법안 작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은 22일 이 법안에 불체자 구제안이 포함될 것임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구제 대상과 범위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상원 민주당은 인프라 투자법안 제정과 관련해 공화당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옹호 그룹과 진보 그룹 등은 공화당과의 협상이 장시간 걸릴 수 있고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이를 추진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연방상원의원은 “당초 우리가 원한 바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초방적 합의가 바람직 하다”며 “초당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를 과연 실행할 수 있는 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민주당 단독 추진 계획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메넨데스 의원은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