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와 한국 정부가 서로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약정이 앞으로 무기한 유효하게 됐다.
권원직 시애틀총영사와 테레사 번첸 워싱턴주 면허청장은 지난주 한국-워싱턴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개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합의문은 한쪽이 상대방에게 약정 종료의사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한 약정이 무기한 유효하도록 수정했다.
이에 따라 과거 5년마다 약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했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으며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했다고 시애틀영사관은 설명했다.
워싱턴주 면허청은 약정을 무기한 유효하도록 하자는 우리 측 입장을 수용하는데 난색을 표하였으나, 시애틀영사관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해 결국 우리 입장에 동의하게 됐다고 영사관은 덧붙였다. 이번에 합의한 개정 약정은 오는 5월31일자로 발효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5월24일 체결된 한-워싱턴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따라 워싱턴주 면허청은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필기ㆍ실기시험, 추가 운전자 교육을 요구하지 않고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