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팬데믹으로 경제가 봉쇄되고 수백 만 명이 실직을 하게 되면서 연방준비제도는 사람들이 세이빙스 계좌의 돈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은행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연방준비제도는 은행들과 신용조합들이 고객들에게 세이빙스 계좌에서 제한 없이 인출하거나 페이먼트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머니마켓 계좌-보통 약간 더 높은 이자율과 A.T.M. 카드를 제공하면서 체킹 권리는 제한하는 하이브리드 계좌-들에도 이 규정을 적용해주었다.
중앙은행, 제한 없는 세이빙스 인출 허용해줘
그동안은 월 6회 거래제한에 초과시 수수료
하지만 여전히 횟수 규제하고 있는 은행 많아
수수료 피하려면 거래은행 규정 잘 확인해야
연방준비제도는 이 규정변경이 “고객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금융상황으로 자금이 더욱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돈을 더 쉽게 인출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팬데믹 이전에는 연방 규정에 따라 고객들이 매달 할 수 있는 인출이나 이체는 6회로 제한돼 있었다.
고객이 이 횟수를 넘길 경우 은행들은 종종 5달러, 15달러 혹은 그 이상인 수수료를 부과했다.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반복해 횟수를 초과할 경우 계좌를 폐쇄하거나 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체킹 계좌로 바꾸겠다고 경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규정변경은 은행들에게 횟수제한을 없앨 것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일부 은행들은 고객들이 맘 놓고 세이빙스 돈을 쓸 수 일시적으로 횟수제한과 수수료를 유예시켰다. 그러나 다른 은행들은 규정변경이 영구적 혹은 최소한 장기적인 것으로 보였음에도 계속해 횟수제한과 수수료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은행들의 정책을 추적하는 DepositAccounts.com의 설립자인 켐 튜민은 말했다.
이 웹사이트의 자주 받는 질문 응답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는 “거래제한을 재부과할 계획은 아직 없지만 ‘조건들이 부합한다면’ 세이빙스의 정의를 수정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계좌관련 조항공개를 통해 연방기관의 방침을 횟수제한과 수수료 부과의 근거로 여전히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튜민은 “이것은 은행들의 방침에 의한 것이지 더 이상 연방규정 때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은행들의 접근법은 각각 다르다. 그러니 당신 은행이 세이빙스 인출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생각지도 않았던 수수료를 부과 받는 일을 피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 세이빙스 계좌의 이자율은 이미 빈혈상태인 만큼 수수료는 월 이자를 갉아먹는 일이 되기 때문에 특히 수수료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온라인 은행은 고금리 세이빙스 계좌 고객들에게 “더 많은 융통성을 제공하기 위해” 스테이트먼트 주기별 최대 인출횟수를 6회에서 9회로 늘려주었다고 은행대변인은 밝혔다. 은행은 수수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9번째 이후 인출은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한을 초과해 인출을 하려면 고객들은 은행에 전화를 걸어 돈을 체크로 보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세이빙스 계좌는 “매일 매일의 지출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 은행 웹사이트는 밝히고 있다.
온라인 은행인 앨리 뱅크는 6회를 초과해 인출할 경우 10달러의 ‘초과거래’ 수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고객들을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수료를 되돌려 주고 있다고 은행 웹사이트는 밝히고 있다. 온라인 은행인 마커스는 웹사이트에서 수수료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 당신이 할 수 있는 인출이나 이체에는 제한이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체이스 뱅크는 횟수를 6회로 제한하고 이후 인출에는 5달러씩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예전의 연방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었던 A.T.M. 인출조차 그렇다. 그러나 ‘일급’ 세이빙스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가 최소 1만5,000달러 이상일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우리의 세이빙스 상품들은 정기적 인출을 위한 계좌가 아닌, 긴급 상황과 장기적 목표를 위해 돈을 떼어 놓는 고객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 은행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인출과 이체 횟수를 6회로 제한하고 초과 시 회당 1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스테이트먼트 사이클 당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최대 6회(60달러)이다. (미니멈 잔고가 2만 달러 이상이거나 은행의 ‘pferred rewards’ 프로그램에 가입해있으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시티뱅크는 지난 4월에 인출제한을 끝냈으며 이전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은행대변인은 밝혔다.
비영리로 예금자들 소유인 신용조합들 역시 수수료에 관한 방침들이 다르다. 전국신용조합협회의 수석 경제학자인 마이크 솅크는 신용조합들의 방침에 관한 종합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몇 개 기관에 전화를 해본 결과 “대부분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신용조합들은 오래전부터 예금자들을 위해 거래횟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왔다고 솅크는 지적했다.
그럼에도 Alliant와 PenFed 같은 일부 신용조합들은 웹사이트에 연방준비제도의 이전 6회 제한 규정을 여전히 인용하고 있다. PenFed의 세이빙스 관련 일반규정 공개는 “제한을 초과할 경우 내 계좌는 초과거래 수수료를 부과 받게 되며 폐쇄가 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거래제한 폐지는 소비자들의 행태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MyBankTracker.com의 선임분석가인 사이먼 첸은 말했다. 세이빙스 계좌는 돈이 오래 머물면서 늘어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통 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한다. 만약 세이빙스와 체킹의 구분이 사라진다면 소비자들은 체킹을 사용할 이유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은행으로서는 세이빙스에 더 좋은 이자율을 제공해야할 인센티브가 적어지는 것이다.
다음은 세이빙스 초과거래에 관한 일문일답이다.
▲어떻게 초과인출 수수료를 피할 수 있나
당신이 제한 횟수에 다가가고 있을 때 이를 알려주는 텍스트나 이메일 경보를 설정하라. 또한 오버드래프트를 커버하고 불필요한 이체들을 줄이려면 체킹을 세이빙스 계좌와 연계시키는 것보다는 라인 오브 크레딧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
세이빙스 인출 제한은 액수가 아닌 횟수에 적용되는 것이다. 만약 세이빙스 계좌의 돈이 더 필요할 것임을 알고 있다면 소액으로 여러 번 인출하기보다는 한두 차례 더 많은 액수를 인출하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Bankrate.com의 수석 금융 분석가인 그렉 맥브라이드는 조언했다.(이와는 별개로 어떤 계좌들은 한 회 거래에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는 돈의 총액을 제한할지도 모른다.)
▲세이빙스 계좌 현 이자율은 어떤가
유지해야 할 지점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온라인 고수익’ 세이빙스 계좌들의 경우에도 APY(연간 퍼센트 수익률)은 0.40에서 0.50%를 맴돌고 있다. 1년 전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다. DepositRates에 따르면 0.14%에 불과한 세이빙스 평균 이자율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편이다.
▲계좌의 거래 제한을 초과해 인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당신의 은행과 접촉해 상황을 논의하고 수수료 면제를 요구해보라고 맥브라이드는 말했다. 은행들은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유연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By Ann Car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