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CDC 중단 명령 권한 넘어선 것 무효화 해야
바이든, 세입자 보호·감염 확산 방지 위해 6월까지 연장
연방법원은 6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퇴거 유예조치를 월권이라고 판결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미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대유행 기간에 세입자 퇴거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명령이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무효화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임대료를 못 내는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간 9만9,000달러 이하 또는 부부 합산 19만8,000달러 이하를 벌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자가 수혜 대상이다.
경제난 탓에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쫓겨난 세입자가 여러 거처를 전전할 경우 코로나19가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치였다.
이 조치의 시행 기한은 지난 1월까지였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 날인 같은 달 20일 퇴거 유예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최종 결정이 퇴거 유예조치가 끝나는 6월 30일 전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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