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투표소 아닌 곳에서의 투표 무효
지난해 대선 조지아 잠정투표 민주 우세
지난 11월 선거에서 거주 관할 투표소를 잘못 찾아온 3,300여명의 조지아 유권자들은 일단 투표를 할 수 있는 잠정투표자로 분류돼 대통령, 연방상원의원 등의 주단위 선거의 경우 유효표로 인정됐다.
하지만 조지아주 새 투표법인 SB202는 다음 선거부터 투표소를 잘못 찾아온 유권자의 표 대부분은 유효표로 계산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자신의 원래 투표소로 움직이기 힘든 선거 당일 오후5시 이후 투표자의 표는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투표소를 잘못 찾아 잠정투표지로 분류된 표는 3357표였다.
잠정투표는 유권자의 자격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제기된다. 즉 올바르지 아니한 투표소에서의 표 행사. 부재자투표 시 유권자등록 미비와 서명 불일치 등의 경우 잠정투표지로 분류된다.
지난 11월 선거 시 잠정투표 가운데 1만521표는 유효표로, 2795표는 무효표로 분류됐다. 선거 관리자는 유권자가 등록정보 혹은 서명불일치 등을 인증하지 못할 경우 무효표로 분류한다.
새 투표법에 대한 소송에서 문제 제기자들은 투표소 통합 혹은 예전 투표소 폐쇄 때문에 때문에 투표소를 찾은 자격있는 투표가 무효화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공화당 의원들은 유권자는 자신이 등록된 투표소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으며, 다른 곳의 대기 줄을 늘어나지 않게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현재 조지아주를 비롯한 26개 주는 투표소를 잘못 찾은 유권자 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20개 주는 인정한다. 4개 주는 아예 잠정투표라는 제도 자체가 없다. 지난해 조지아주 잠정투표 가운데 63%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표였다.
새 조지아 투표법은 투표소를 잘못 찾은 유권자는 당일 자신의 지역구로 이동해 투표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도록 규정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