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경기부양법으로 보조금 확대
8월 15일까지 재가입, 플랜 변경
지난 2월부터 재개된 오바마케어(ACA) 재등록 결과 지난 3월말까지 4만명 이상의 조지아 주민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방정부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이용하는 36개 주 가운데 인구가 많은 플로리다와 텍사스에 이은 전국 3번째 규모다.
이번 특별가입 기간은 2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계속된다.
보통은 매년 연말 내년도 건강보험 플랜을 선택해 가입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해 올해는 추가로 보험가입을 신청받고 있다.
특별히 올해는 연방의회를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3차 경기부양법안인 미국구조계획법(ARPA)에 따라 보험가입 대상이 넓어지고 월보험료도 대폭 낮아졌다.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3차 경기부양안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는다. 기존의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료가 가계소득에서 9.83%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번에 통과된 경기부양안은 건강보험료가 개인 연소득의 8.5%를 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가령 연소득 5만8,000달러를 버는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기존에는 자신의 연봉의 9.83%를 적용해서 연 5,701달러까지는 건강보험료로 내야 하지만 지금은 4,930달러만 내도돼 1년에 771달러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처음으로 연방빈곤선의 400% 이상의 소득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은 5만1,000달러, 4인가족 10만4,800달러의 소득 가정도 보조금 혹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빈곤선의 150% 소득자까지는 월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가입자도 보조금이 늘거나 월보험료가 대폭 줄었다.
둘루스 거주 P모씨는 부부 합산 연6만2천달러의 소득신고 가정이어서 이번 보조금 확대로 앰베더 브론즈 월보험료를 250달러에서 140달러 정도로 대폭 낮췄다.
애슨스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앤튜안 응우옌씨는 같은 등급 플랜에서 월보험료를 200달러 이상 낮출 수 있었다. 월406달러에서 141달로 낮아진 것이다. 그는 “매년 보험료가 올랐는데 이번에 훨씬 나아졌다”며 만족해 하고 있다.
4월1일 이전에 가입한 가정도 다시 상품거래소에 접속하거나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 신청하면 기존의 보험료를 더 낮추거나 플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보험료를 계속 낸다 하더라도 내년도 세금보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의 혜택들은 향후 2년간 유효하며 이후는 의회의 추가적인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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