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이후 500건 이상 항공청에 신고
위반자들에 벌금-징역형 적용하기로
연방항공청(FAA)이 향후 비행기 내 마스크 착용 거부 및 난동 승객들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더 엄격해진 정책은 질병통제센터(CDC)와 교통안전청(TSA)의 마스크 착용 명령이 유지되는 한 계속 적용된다. 항공사들은 지난해 5월부터 기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항공기와 공화, 그리고 기타 교통 수단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에 서명했다.
전 델타항공 임원이자 FAA 청장인 스티브 딕슨은 “비행 안전을 무너뜨리고 위협하는 모든 승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벌금에서 징역형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FAA는 지난해 12월 이후 항공사들로부터 500건 이상의 위반 승객에 관한 신고가 이뤄졌고 이들 대부분은 마스크 착용 위반 사례라고 전했다. 항공청은 20건의 사례에 대해 단속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마이애미-애틀랜타 구간에 탑승한 델타항공 승객은 승무원의 왼쪽 눈 아래를 구타해 지난달 2만7,500달러의 벌금형에 직면해 있다.
단체여행 중이던 한 무리는 마스크 착용, 테이블 접기, 좌석벨트 착용을 거부해 비행기가 탑승구로 회항해 두 명의 승객을 강제로 내리는 벌칙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뉴욕-도미니칸 공화국 구간에 탑승한 젯블루 항공 승객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몰래 갖고 들여온 술을 마시다 적발돼 항공청으로부터 1만4,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항공기는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회항해 착륙하는 과정에서 4,000파운드의 유류를 버려야 했다고 항공청은 전했다.
AP 보도에 의하면 시애틀-덴버 구간 알래스카 항공편 이용 승객은 이번 달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일어서 객실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당하기도 했다.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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