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처 경기 부양을 위한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가정도 가족 가운데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있는 합법 신분 구성원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에 따르면 불체자가 있는 가정이라도 소셜번호를 소지하고 있는 합법 신분인 가족 구성원에게는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금이 지급된다.
만약 부모가 소셜번호 없이 개인 납세자 번호(ITIN)으로 연방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부모는 수혜 자격이 없지만, 만약 자녀 등 부양가족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이거나 소셜번호가 있다면 자녀 몫으로 나오는 현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소셜번호가 있고 자녀가 소셜번호가 있다면 소셜번호가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만 현금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