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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거부시 '강제하차'

미국뉴스 | 사회 | 2021-01-30 17:17:29

대중교통,이용시,마스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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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형사처벌도 가능

2세 이하·질병 있으면 예외

월요일밤 11시59분부터 시행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명령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과 CNN방송등이 29일 보도했다.

CDC는 비행기, 기차, 지하철, 버스, 택시, 선박, 공유차량 탑승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것을 명시하는 강제 지침을 내렸다.

이번 지침은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정부 기관들에 교통수단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한 행동에 즉시 착수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에는 모든 연방 건물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모든 연방 정부기관은 이날까지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번 CDC 지침에 따라 탑승 전후 공항, 버스 정류장, 부두, 기차·지하철역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라도 음식이나 약을 먹기 위해 짧은 기간 마스크를 벗는 것은 허용되며, 개인용 차량이나 상업 트럭 운전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세 이하 영아나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가려야 하고 구멍이 뚫려 있어선 안 되며, 스카프나 손수건으로는 마스크를 대체할 수 없다.

CDC의 이번 명령은 월요일인 내달 1일 오후 11시 59분부터 시행되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교통안전청(TSA)을 비롯해 연방, 주, 지역 당국이 명령을 집행한다.

CDC 측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국민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CDC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데에 그쳤는데, 이번 명령이 시행되면 앞으로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연방법을 위반하는 게 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CDC는 지침 위반자들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민사 처벌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침에는 항공사 등이 탑승객에게 의료기록,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 의료 전문가의 진찰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CDC는 해당 운송·항공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탑승객을 최대한 빠르게 내리게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CDC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도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추진했지만, 당시에는 좌절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의 마스크 의무화 입법 노력에도 반대했다.

<연합뉴스>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거부시 '강제하차'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28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여행객들이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집에 머물라'는 보건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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