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결선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공화당이 제기한 부재자 투표 규정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조지아주 12지구 연방하원 공화당 위원회는 9일 어거스타 소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주 전역의 드롭박스 사용을 금지하고, 선거일 이전에 부재자 투표 봉투 개봉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소장은 또 주 내무부가 적절한 부재자 투표지 서명확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조지아 남부 연방법원 제임스 랜달 홀 판사(사진)는 17일 공화당의 소송을 기각했다. 홀 판사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정을 바꿀 정당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방상원 다수당을 결정하는 조지아주 결선투표는 이미 16일까지 42만3,000명이 부재자 투표를 행사했고, 지난 14일부터 직접 조기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봄 팬데믹 시대에 사람 사이의 접촉을 제한하기 위해 드롭박스 설치 및 부재자 투표 조기 개봉의 내용을 담은 비상규정을 채택했다. 소장은 이 비상규정이 조지아 선거법 문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화당은 이와 비슷한 부재자 투표 관련 다른 두 소송을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과 풀턴카운티 슈피리어법원에 제기해 놓고 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