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상을 당해 장례 참석을 위해 한국에 방문할 때 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면제 기간이 기존 7일간에서 14일간으로 늘어났다.
총영사관은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서 발급 지침’에서 이같은 내용이 변경됐다고 15일 밝혔다.
한국 출입국 및 장례 참석 일정을 고려할 때 격리 면제 기간 7일은 너무 촉박한 시간이라는 의견이 많아 이같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정확히는 ‘격리 면제 기간은 격리 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최대 14일까지’로 규정됐다.
현재 한국 방문시 격리면제서는 공익적 목적이나 국외 출장 공무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인도적 목적(가족의 장례식 참석)과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등 두 가지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사업상 목적의 경우엔 기존에도 한국내 격리 면제 최대 기간이 14일이었다.
이 외에도 사업상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편의가 조금 개선됐다.
당국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신청 창구를 일원화했다. 다시 말해 한국내 협력사는 어떤 부처에다 신청해야할지 고민할 것 없이 이곳에만 신청하면 된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