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급되는 한국 여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는다.
한국 외교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위해 마련된 개정여권법 시행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여권을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상 여권의 필수수록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가 아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소지한 국민의 해외출입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 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