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이 가기 전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팬데믹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이 기부하기에 좋은 시기이다. 게다가 2020년 기부에 대해서는 세금보고를 할 때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연방정부 팬데믹 구호법안인 케어스 액트(CARES Act)에 의거해 개인 납세자들은 2020년에 이뤄진 300달러까지의 현금기부에 대해 내년 봄 세금보고를 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자선 기부는 표준공제가 아니라 항목별 개인공제를 할 때에만 공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 2017년 연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절대 다수의 납세자들은 표준공제를 선택하고 있다.
금년 이뤄진 기부에 일시적으로 허용
자격 갖춘 기관 현금기부만 혜택 대상
팬데믹 속 구호단체들 돕기 위한 취지
“빈곤지역에서 의미 있는 변화 만들어”
새로운 세법은 표준공제액을 대략 두 배로 올렸으며 일부 항목별 공제들을 폐기했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2018 세금보고 연도의 경우 납세자의 단 11%만이 항목별 공제를 했다.(2020년의 표준공제액은 싱글 보고자의 경우 1만2,400달러, 공동보고를 한 결혼한 커플의 경우에는 2만4,800달러였다.)
세법 변화로 많은 커플들의 세금보고가 간소화됐지만 동시에 일부 사람들의 기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없애는 결과도 가져왔다. 일부 자선기관들은 이에 따른 여파를 체감하고 있다고 기부자들과 재단들에 전문적 조언들을 해주는 비영리기관인 전국 자선트러스트의 길 너스바움 사무총장은 말했다. 그는 “풀뿌리 기부가 특히 더 큰 타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 새로운 ‘보편적’(universal) 공제로 사람들이 기부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 더욱 쉬워졌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정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조정된 총수입을 300달러까지 줄여준다. 이 숫자는 세금 크레딧과 다른 공제를 받을 자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기에는 기억해야 할 일부 세부사항들이 있다. 공제 자격을 받으려면 기부를 현금으로 해야 한다(수표나 크레딧 카드로 하는 것도 괜찮다)‘ 주식이나 자원봉사 시간 혹은 기부물품 등은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부는 자격을 갖춘 501(c)(3) 공공자선기관들에게 이뤄져야 한다. 민간재단이나 개인들에게 한 기부는 공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연방국세청은 기부대상 기관이 세금 공제혜택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곳인지를 기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검색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300달러가 큰 액수의 기부로 보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팬데믹으로 늘어난 구호요청에 응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기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비영리 기관 전문가들은 말한다. 인디애나 대학의 릴리 패밀리 자선스쿨의 국제 프로그램 밑 연구 담당 부학장인 우나 오실리는 “이것은 옳은 방향으로 나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빈곤이 극심한 지역에서는 300달러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이전을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인 GiveDirectly의 공동 창립자이자 사무국장인 마이클 페이는 말했다. 케냐의 경우 하루 75센트는 한 사람의 하루의 삶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린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페이는 “300달러가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고? 분명히 그렇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부자들이 이슈를 검색하고 기부 대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Giving Compass의 아피 텐규 부회장은 기금모금 행사에서 이뤄지는 기부의 평균 액수는 125달러에서 150달러라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300달러를 대단히 큰 돈”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자선기부와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케어스 액트’의 300달러 보편적 공제혜택은 영구적인가
공제혜택은 일시적이다. 2020년 분 세금보고에만 해당된다고 미국 공인회계사협회의 세무 실무 및 윤리 책임자인 칼 웨스턴을 밝혔다.(간혹 연방의회는 일시적인 세금 규정 시행을 연장해주기도 한다. 비영리 기관들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 좀 더 지켜보자.)
▲나와 배우자가 공동보고를 할 경우 600달러까지 공제가 되나
법이 납세자 개인 당 300달러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니면 세금보고 당 300달러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해 연방국세청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법률회사들은 커플 당 600달러까지라고 여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계사들은 고객들에게 ‘보수적’으로 생각해 300달러 이상 공제는 하지 않도록 조언할 것이라고 웨스턴은 말했다.
▲기부기관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나
어디에 돈을 기부할지는 전적으로 개인적 결정이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도와주는 도구들이 있다. 효율적 자선을 위한 센터의 회장이자 ‘제대로 한 기부’라는 책을 쓰기도 한 필 뷰캐넌은 지역의 필요를 잘 알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를 위한 기금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커뮤니티 재단들에 기부하는 것이 바라직하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이런 단체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Council on Foundations는 온라인 검색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를 넘어선 커뮤니티 재건을 생각한다면 지역 예술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그는 조언했다. 이런 기관들은 티켓 판매의 중발로 큰 타격을 받았다. Giving Compass는 비영리 기관들의 데이터베이스와 코나바이러스 대응기금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아피 텐규 부회장은 밝혔다.
지속적인 기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부 서클’(giving circles)을 시작하거나 여기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텐규 부회장은 덧붙였다.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모아 지원할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Philanthropy Together와 Grapevine 등 두 개의 사이트가 도움이 될 것이다. Charity Navigator와 Charity Watch 같은 웹사이트도 기부자들이 단체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By Ann Car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