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잇법’ 시행을 반대하는 소송이 연방 항소법원에서 기각됐다.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 뉴욕주 에리 카운티 당국이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은 위헌이라며 뉴욕 주정부와 주 검찰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에리 카운티 당국은 지난해 11월 연방 1심 법원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통해 뒤집기를 시도했으나 또 패소한 것이다.
이와 관련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그린라잇법은 합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면서 “이 법은 뉴욕주 도로로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경제를 성장시킬 뿐 더러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모든 주민들을 보호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