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27일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 과징금 8,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5,400만 달러, 기아차는 2,7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키로 NHTSA와 합의했다.
이와 함께 NHTSA와의 합의에 따라 안전 성능 측정 강화를 위해 현대차는 4,000만 달러, 기아차는 1,6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만약 합의를 충족하지 않을 때에는 미 당국이 현대차에 4,600만 달러, 기아차에 2,700만 달러를 추가 부과한다.
내부 투자와 합의 이행 불충족시 부과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과징금 납부 비용은 총 8,100만 달러다.
NHTSA는 지난 2017년부터 현대차와 기아차가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실시한 세타2 GDi 엔진 장착 차량의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