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에서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전해철(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 2일 ▲5년 주기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재외공관에 대한 역할 부여 ▲국가의 재외동포 의견 청취 의무규정 ▲세계한인의 날 명시 등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전 의원은 “법 제정시 동포들의 의 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 인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가 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계화에 따라 재외동포의 인구증가와 거주 지역이 넓어지고 있지만 법적 기반이 여전히 미약하면서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995년 90여개국 523만명이었 던 재외동포수는 지난해 말 180개국 749만3,600여명으로 증가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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