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가 올해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이들에게 부과했던 카드수수료(convenience fee)를 연방정부가 제공한 경기부양 지원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귀넷 거주 주민들은 재산세를 크레딧카드 혹은 데빗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시 일체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재산세를 카드로 낸 납세자도 카드회사로부터 부과됐던 수수료를 자동으로 반환받게 된다.
귀넷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가급적 택스 오피스 방문을 자제하도록 요청했었다.
리처드 스틸 귀넷 택스 커미셔너는 “우리는 주민들이 가능한 한 안전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들기를 원했다”라며 “연방정부 그랜트 덕분에 주민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페이먼트는 웹사이트 GwinnettTaxCommissioner.com/pay에서 전자첵(E-check)를 이용해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12월 1일 마감일 이전에 납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의문사항은 Tax@GwinnettCounty.com, (770) 822-8800을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www.GwinnettTaxCommissioner.com에 접촉해 관계자와 채팅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