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카운티 공무원·조지아교육자협회
피고, 켐프 주지사·우즈 교육감·교육위
폴딩카운티 한 교사가 “코로나19에 대한 대비 없이 학교를 오픈해 학생과 교직원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리차드 우즈 주 교육감과 카운티 교육위원회를 고소했다.
8일 AJC의 보도에 의하면 익명의 원고는 풀턴카운티 대법원에 접수된 소장을 통해 “주 및 지역의 느슨한 기준이 폴딩카운티의 직원, 학생과 그 가족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팬데믹 이래 피고가 의미 있고 법적 구속력 있는 학교 운영 방안에 대해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레스토랑, 소매업체 또는 여름 캠프에 대한 규제 기준과 명백한 대조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 “폴딩카운티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며 “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주 조지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7,200명을 상회한다.
원고는 학교의 보복을 우려해 소장에서 이니셜 M.J.로 표기됐다. 이외 조지아교육자협회(The Georgia Educator Group), 폴딩카운티 공무원, 교육협회 회원들이 함께 소송의 원고로 참여했다. 조지아교육자협회는 2만8천 명 회원을 보유한 주에서 두 번째로 큰 교사 옹호 단체다.
M.J. 교사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높이는 폐 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천식과 알레르기가 있는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폴딩카운티는 온라인수업 옵션을 제공하고 있지만, M.J. 교사는 아이의 상태, 교과 내용의 복잡성과 커리큘럼의 혹독한 학습량을 이유로 자녀를 온라인수업에 등록하지 않았다.
리사 모건 조지아교육자협회 회장은 “주 전역의 학교 재오픈 계획은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 하고 있지 않다”며 “조지아가 전미 중 가을학기 재오픈을 가장 빠르게 실시한 주 중 하나였기에 이번 소송은 코로나19 및 개학과 관련해 처음으로 제기된 소송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오피스는 “계류중인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폴딩카운티 교육청 대변인도 “아직 소장을 검토 중”이라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리차드 우즈 교육감 오피스는 성명을 통해 “교육감은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장려했고 학교는 대면수업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며 “학교는 주 헌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에 선출 공무원인 교육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일방적 권한이 없다. 원고의 불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 행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