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우편투표 시 투표 당일 소인이 찍히고 선거일 3일 후까지 도착한 투표용지를 유효로 인정하라는 연방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2심 항소심에서 번복됐다.
3명의 합의체로 구성된 연방 11지구 순회 항소법원은 2-1로 2일 투표 당일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7시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투표일 직전에 임박해 부재자 우편투표를 발송한 수천표가 무효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6월의 조지아주 프라이머리에서 약 8,400개의 부재자 투표가 늦게 도착해 무효표로 처리됐으며, 이는 근소한 접전 양상을 보이는 조지아주 선거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항소법원 브릿 그랜트 판사는 “조지아 유권자는 선거일 외에 부재자 투표 혹은 조기투표를 선택할 수 있다”며 “유권자는 적절한 절차를 밟아 마감기한에 맞춰 투표용지를 보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찰스 윌슨 판사는 1심 판결이 불합리하지 않다며 1심 유지를 주장했다. 그랜트 판사와 바바라 라고아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윌슨 판사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인 투표권 조직 뉴 조지아 프로젝트는 항고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 8월 31일 연방지방법원의 엘리너 로스 판사는 팬데믹 때문에 투표권 추가보호가 필요하다며 선거 당일 소인이 찍히고, 선거일 3일 이내에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조지아주 부재자 투표 신청자는 140만명을 넘었으며, 매일 2만명씩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주 내무부와 공화당은 즉각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