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차타후치초, 콜먼중 설치
스쿨존 35마일 초과자 티켓발부
둘루스시 관내 학교 주변에 설치된 속도위반 감시카메라에 찍힌 위반자에 대한 티켓 발부가 시작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둘루스시는 2019년 6월 감시카메라 설치를 승인하고 우선 메이슨초등학교, 차타후치초등학교, 콜먼중학교 스쿨존에 시범 설치했다. 그동안 위반자에게는 경고장이 우편으로 배송됐지만 9월 28일부터는 실제로 티켓이 발부된다. 학교가 문을 연 동안에만 작동하는 카메라는 올해 귀넷공립학교가 늦게 대면수업을 시작한 까닭에 평소 보다 늦게 작동되기 시작했다.
카메라는 주말을 제외한 주중 ‘스쿨존 타임’에 규정속도를 15마일 이상 위반한 차량을 적발해 둘루스 경찰서에 통보한다. 조지아주 학교 구역 속도제한은 20마일로 규정돼 있으며, 통상 학교가 수업 중이거나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 등교 혹은 하교할 때 적용된다. 두 초등학교 등교시간은 오전 7시30분-8시30분, 하교시간은 오후 2시30분-3시30분 사이 적용된다. 콜먼중학교 등교시간은 오전7시15분-9시30분, 하교시간은 오후2-4시 사이 적용된다. 경찰은 두 초등학교 카메라 작동시간에는 스쿨존에 노란 깜박등이 작동한다고 전했다.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범칙금 통지서가 발송되며, 첫 위반자는 75달러, 이후 위반자는 최대 1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관에 의해 발부되는 티켓에 비해 통상 카메라 적발에 의해 발부되는 티켓은 벌금이 저렴하며,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카메라 적발에 의한 범칙금은 35%를 카메라 설치회사가 가져가며, 나머지 65%가 시의 몫이며 공공안전 프로젝트에만 벌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일리노이주 소재 레드스피드사는 노크로스, 스넬빌, 릴번시 등에도 카메라 설치를 승인받았다. 릴번시에는 아카도초등학교 주변에 카메라가 설치됐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