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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미국 체류기한 무제한 안 된다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0-09-25 10:10:28

유학생,비자,체류기간,최장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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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당국이 현재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한 ‘유학생 비자’(F-1)와 ‘교환방문 비자’(J-1), ‘언론인비자’(I)의 체류 기한을 대폭 제한키로 했다.

대선을 앞두고 취업비자 발급 제한 등 연 이은 이민 옥죄기 행보를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학생 비자의 기간까지 손을 대고 나선 것이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24일 “이민 사기를 줄이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학생과 교환방문 비자, 언론인 비자의 체류기간을 대폭 제한키로 했다”며 관련 새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규정은 F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체류 기한을 특정 날짜로 지정하지 않은 채 입국심사관이 D/S 스탬프를 찍어줘 학업 연장에 따라 사실상 무제한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가 24일 발표한 규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유학생이라도 체류 기한을 제한해 이 기간이 최장 4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F-1 학생 비자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은 통상 5년이지만, 유효기간 내 학업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입학 조건’(Terms of admission)만 준수하면 기한에 제한없이 비자연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연장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이다.

특히 이번 방안에 따르면 F비자와 J비자 소지자 출신 국가의 오버스테이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F와 J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단축된다. 또 ▲테러지원 국가에서 태어난 외국인 ▲비자를 스폰서하는 학교 또는 프로그램 스폰서가 ‘고용자격 전자확인시스팀’(E-Verify)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 ▲F비자 소지자의 경우 해당 학교가 연방교육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체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제한된다.

F비자 소지자의 프로그램 종료 후 출국 준비를 위해 허용되는 체류 연장기간 또한 현행 최대 60일에서 30일로 절반이 단축된다. 이와 함께 외국 언론인(I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은 240일로 제한하고, 이후 최대 240일까지만 추가 연장하도록 제한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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