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SBS 방송의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제작진이 불법 촬영으로 미국 현지 주민들에게 고소를 당한 데 이어 집단 소송을 당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17일 KBS가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SBS ‘집사부일체’ 제작진은 지난 2018년 남가주 터스틴과 어바인을 찾아 촬영을 진행했는데, 지난 3일 이 지역 주민 11가구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SBS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또 미국에서 약 13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낼 계획이다.
지역 규칙에 따르면 도로와 공원 등 커뮤니티 시설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선 상업적 촬영을 할 수 없는데, 주민들은 ‘집사부일체’ 제작진이 외부인 출입금지 표시가 있는 수영장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등 주거지를 무단 촬영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집사부일체’ 방송은 2018년 9월 방송된 ‘신애라 편’으로 알려졌다. KBS에 따르면 당시 현지 촬영을 도왔던 에이전시가 제작진에 이 사실을 미리 알렸으나 제작진은 주민과 경찰에겐 파티 중이라고 속인 뒤 촬영을 강행했다. 집과 얼굴 등 사생활이 노출된 장면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작진의 차량 훼손과 무허가 드론 비행 등으로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SBS는 당시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사전 촬영 허가를 받았으며 사용료를 내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또 고소인들이 2년 가까이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법적 대응 방침 등 방송사의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