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 주 연방 법원이 동성 커플의 결혼사진 촬영 요청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며 기독교 사진사의 손을 들어줬다.
기독교 법률 단체 ADF에 따르면 저스틴 워커 연방 판사는 지난 14일 결혼사진 전문 사진사이자 블로거로 활동하는 첼시 넬슨에게 동성 결혼 촬영 및 관련 블로그 내용 작성 거부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넬슨은 루이스빌 시 조례안에 따라 결혼사진 촬영을 거부할 경우 거액의 벌금과 법원 명령 보고서 제출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법원은 헌법은 “동성애자 권리와 언론의 자유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한다”라며 이번 판결의 근거를 밝혔다. 그러면서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되고 기독교인들 역시 동성애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할 수 없다”라고 동성애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법원 또 연방 법무부가 지난 2월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시의 요청도 기각했다. 넬슨은 기독교 신앙에 따라 이성간의 결혼식 사진만 촬영하지만 시 조례안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넬슨은 고객들에게 사진 촬영 거부 이유를 밝힐 수 없고 자신의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에 신앙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할 수 없다.
이에 연방 법무부는 시 조례안이 넬슨의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DF 측은 “시의 조례안에 대한 해석은 헌법으로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종교 자유를 위반한다”라며 “넬슨에게도 다른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평화롭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