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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용 부품 밀수출 한인 대표·직원 체포

미주한인 | | 2020-08-11 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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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사업가와 직원이 군사용도로 쓰일 수 있는 전자부품들을 중국과 홍콩 등지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체포됐다.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에 따르면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에 소재한 ‘아메리카 테크마 Inc’(ATI)사의 사장인 유충식(58)씨와 판매직원인 이윤서(33)씨가 지난 6일 수출통제개혁법(ECRA) 위반 등 불법수출 공모 혐의와 금융사기, 돈세탁 혐의로 체포됐다.

소장에 따르면 ATI사는 최소 지난 2019년부터 불법으로 전자부품을 중국 등 제3국으로 보내기 위해 홍콩 등으로 수출한 혐의다. 일례로 2019년 6월 ATI는 미국의 한 공급업체로부터 미사일기술·비핵화·테러방지 명목으로 수출이 제한된 전자부품을 구입해 홍콩의 A업체에 보냈고, 지난 1월에도 국가안보·지역안정·미사일기술·비핵화·테러방지 등의 이유로 수출이 제한된 여러 부품들을 홍콩의 무역회사로 보내려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지난 1월 보내려던 부품들이 사법당국에 압류되면서 유씨와 이씨는 단속을 피할 방법을 공모했고, 이후 지난 2월 홍콩의 B업체에 보낸 이메일에서 “세관 통관에 문제가 있어 모든 물품을 한국으로 먼저 보낸 뒤 홍콩으로 배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에는 홍콩의 B업체가 특정 부품을 중국으로 판매할 수 있는 지를 ATI에 문의했고, 이씨는 “요청한 부품을 여러차례 중국의 고객에게 팔았다”고 회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TI는 홍콩의 A업체에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 사이 200개 이상의 패키지를 보내는 등 오랜기간 거래했고, 2019년 5월~2020년 6월 1년간 A업체는 80만달러를 ATI에 송금했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수출 공모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0년 징역, 금융사기는 최대 30년 징역, 돈세탁은 최대 20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서한서 기자>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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