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또는 무급 기간 60일 초과시 신분 상실
트럼프 행정부, 별도 구제책 요구에‘나몰라라’
영주권 및 취업비자 중지까지 검토에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거나 무급휴직 상태에 놓여 있는 취업비자(H-1B) 소지 이민자들이 결국 체류 신분을 상실해 불가피하게 미국을 떠나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휴직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60일을 넘길 경우 체류신분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돼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2일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하거나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많은 취업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자동적으로 체류기한을 연장해주거나 ‘60일 시한’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들의 체류신분 상실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취업비자 스폰서 기업에서 실직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60일을 넘길 경우 체류신분을 상실하게 돼 60일 이내에 유사 업종에서 새 일자리를 찾아야 만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청원한 ‘60일 시한’의 90일 연장 요청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체류신분을 상실할 처지에 놓인 취업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시한 유예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관측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인 실직자 폭증 사태로 인해 이민자들의 미국 취업을 극도로 제한하는 새로운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취업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실업사태 장기화로 신규 이민자 유입을 막아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취업비자(H-1B) 발급과 유학생 OPT 등을 요구(본보 5월12일자 보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체류신분 상실 위기에 놓인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구제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 19 사태로 사실상 실직 상태에 놓인 취업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오는 6월말까지 약 20만명에 달하는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체류신분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전망(본보 4월30일자 보도)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미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 조치로 이미 20만명에 가까운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사실상 실직 상태에 놓여 있는데다 현 경제 상황에서 새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6월부터는 미국을 떠나는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로스앤젤레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