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가 코로나19 사태 속에 캠퍼스가 폐쇄된 후 학비의 일부를 환불에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USC 재학생들은 연방 법원 가주 센트럴 디스트릭트 법원에 학교를 상대로 2020년 봄학기 학비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학생들은 소장에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테크놀러지와 교내 활동도 할 수 없어 이에 대해 납부한 수수료 등 비용은 학교가 당연히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