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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프랜차이즈 판매양도의 차이점

지역뉴스 | | 2020-03-04 18: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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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컬럼에 McDonald의 1,400개의 가맹점 식당이 판매양도 되고 있다는 사실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였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할 때  최소한 두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첫째가 본사가 승인한  장소에서 새로운 가맹점을 시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해 있는 가맹점을 인수하는 것이다.  새로이 시작하는 가맹점 경영자의 경우와는 달리 판매양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정도의 판매, 수입및 사업 가능성에 대한 사전 지식을 얻고 사업 결정을 할 수 있기에 안전도가 조금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한인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였고 또한 같은 이유에서 서둘러 시작하다보니  이해의 차이로인해 본사와 힘든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프랜차이즈 양도판매가 일반 사업과 다른 이유중에 하나는 팔고자 하는 가맹점과 가맹점을 인수 하고자 하는 바이어 중간에 본사가 개입이 되어있다. 양도인은 본사의 승인이 있은 후에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대로만 판매 양도를 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프랜차이즈 계약서 내용안에  있는 판매 양도 내용과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판매 양도도 하기전에 본사에 의해 종료된 가맹점 경영자들도 있으니 계약서를 잘 읽어 보고 준비 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가맹점 경영자는 누구나 운영하던 가맹점을 팔거나, 유산으로 물려 주거나 혹은 구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기에 가맹점을 양도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최소한 2-3년전 부터 양도 준비를 하고 동시에 리스만료 와 프랜차이즈 계약 만료 날짜에 대해 예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판매 양도를 결정한 가맹점 경영자는 보통 본사의 승인을 얻은 후 그들이 추천하는  Buyer와  양도 가격 및 조건들을 본사에 제시하여야 하지만 본사 재량에 의하여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buyer들을 거부할  수 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본사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경우 본사는 판매 양도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예비 가맹점 경영자가 가맹점을 인수하여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기를 바라는  본사의 보호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본사 개발팀은 바이어와 양도인의 중간에서 양자에게 모두 공평한  위치에 있음을 알아야한다. 그러기에 어느 한쪽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결정을 하게해서는 안되는 위치에 있다. 본사의 개발팀이 참가하는 판매양도 회합에서 개발팀의 역할은 양자가 옳바른 사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르는 계약의 절차들과  양자, 특히 바이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새로운 가맹점을 시작할 때와는 달리 바이어는 판매 하고자 하는 가맹점의 손익 계산서 (Profit  and Loss Statement) 및 수입에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본사가 갖고 있는 판매와 수입에 관련된 정보들을 요구 할 수 있으므로 Earnest Money나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회계사나 변호사를 통하여 검토를 해 본후에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한다.  

판매 양도는 본사가 개입되어 혜결 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리즈 계약서는 보통 건물 주인, 양도인, 그리고 바이너가 개입되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맥도날드 본사 처럼, 본사가 건물주인이 되고 가맹점 경영자가  입주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바이너는 본사가  판매양도 절차에 의해 Sub-Lease 나 Reassignment 를 요구하는지 혹은 새  리즈 계약서를 원하는지 그리고 현재 양도인이 작성한  리즈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대처해야 한다. 

판매양도에 대한 선택을 하기전에  양도인이 왜 판매 양도를 하기를 결정하였는지, 그리고  양도인이  판매양도 하려는 가맹점의 가격이 손익계산서에 비례하여 적당한 선인지, 그리고 기존해 있는 가맹점 위치의 마켓 가능성과 가맹점이 위치한 건물과 그 주변상황을 자세히 알아본 후 FDD 조항 20에 수록된 판매양도 된 가맹점 경영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그들의 경험, 가맹점의 판매 가격들을 질문해 보도록 권장한다.  

 

김사베리오 (공인 프랜차이즈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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