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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 시민권신청 까다로워진다

미주한인 | 이민·비자 | 2020-02-28 19:19:03

장기체류,영주권자,시민권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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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CIS, 6개월이상 체류시 거주증명 매뉴얼 개정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영주권자들의 시민청 신청이 대폭 까다로워진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6일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외에 체류할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시민권신청에 필요한 지속적인 거주(Continuous Residence)를 증명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로 적어도 5년 이상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고, 그 중 30개월 이상(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8개월)은 실제로 미국 내에서 있었어야 한다. 

 

영주권 신청시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거주했어야 하며, 시민권 신청서 접수부터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

해외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속적인 거주’ 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보고서와 은행 스테이트먼트의 서류로 거주 지속성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까지는 이민 심사관의 재량으로 신청자가 지속적인 거주 조건을 충족시켰는지 판단토록 했는데 이제는 신청자가 반드시 이를 증명하도록 매뉴얼에 명시한 것이다.

특히 해외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의 지속성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돌아온 순간부터 다시 5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을 경우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거주의 지속성을 유지할 있다. 또 시민권 신청서 접수 이후 단기간 해외 여행이나 출장은 시민권 신청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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