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기사들 노동법위반 소송 제기
휠체어 환자 이송서비스업체가 한인 운전기사 직원들이 제기한 노동법 위반 소송과 관련 체불임금 25만 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6일 브루클린에 소재한 ‘케세이 익스프레스 운송’(Cathay Expss Transportation)이 직원 125명에게 체불임금 2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뉴욕주검찰에 따르면 케세이 익스프레스 운송은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검찰은 운전기사의 대부분이 한인이라고 밝혔다.
주검찰은 민권센터로부터 해당 업체가 한인 등 아시안 운전사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2018년 1월부터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2014년 이후 운전사들에게 오버타임 수당은 물론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존 박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영어를 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을 보호해 준 주검찰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뉴욕주검찰은 임금착취 및 노동법 위반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경우 전화(212-416-8700)나 이메일(Labor.Bureau@ag.ny.gov)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