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주 차량국(DMV)에서 찍는 사진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3번까지 재촬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6일 NBC에 따르면, 필립 첸(공화·다이아몬드바) 주 하원의원은 운전면허증 사진을 DMV에 최대 3번까지 재촬용을 요구하고 있도록 허용하는 AB 2045법안을 최근 주 하원에 발의했다.
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DMV에서 사진을 촬용하는 주민들은 촬영 당시 사진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3번까지 재촬영을 요구하는 것이 허용되며, 3장의 사진 중 자신이 맘에 드는 사진을 운전면허증용 사진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재촬영을 요구할 경우, 해당 신청자는 1회에 5달러의 기부금을 내도록하고 있다. 이 법안이 올해 통과되면,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