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 뉴욕남부지법 서한 소송기각 요청
뉴욕한인회가 제기한 공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최소 37만 달러를 물어주게 된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이 법원에 다시 한 번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승기 전 회장은 지난 28일 연방 뉴욕남부지법에 제출한 서한(Letter)을 통해 “뉴욕한인회가 긴급 성금모금 운동을 펼쳐 미납된 재산세를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뉴욕한인회에 재산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소송을 기각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민승기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의뢰인은 변호인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법원에 서한을 보냈다”며 “의뢰인이 관련 서한을 미리 변호사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즉시 사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 전 회장은 “변호인을 교체했기 때문에 사임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뉴욕남부지법은 지난 3일 민 전 회장이 뉴욕한인회에 떠넘긴 부채 31만9,095달러56센트와 뉴욕한인회관 계좌에서 사무국 계좌로 이체한 공금 중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5만 달러 등 모두 36만9,095달러56센트의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뉴욕한인회는 연방 뉴욕남부지법에 손실액과 이자 12만9,611달러45센트를 합친 총 49만8,707달러1센트의 배상금을 납부하라는 최종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