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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달라질 올해 이민제도

지역뉴스 | | 2020-01-25 17: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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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민국 파일링 피가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 이민제도에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2020년 이민 정책 강화에 따라 여러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달라진 내용은 크게 이민국 접수 비용 상승, 온라인 신청 확대, 정부 수혜자는 영주권과 취업비자 기각, 시민권 문제 업그레이드 등이다.

 

■ 이민국 파일링 비용

이민국에서 여러 차례 예고했듯이 이민국 파일링 비용이 2020년 초부터 대폭 상승한다.

인상안에 따르면 N-400(시민권 신청서,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비용은 640불에서 1,170불로 오르게 된다. 

그리고 I-485(영주권 신청서,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접수 시 I-765(노동 허가서,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I-131(여행 허가서,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의 비용은 전액 무료로 1,225불(Biometric 85불 포함)이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별도로 납부해야 하므로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을 합치면 2,195불로 대폭 상승하게 된다.

 

■ 온라인 접수 확대

이민국은 2019년에 이어서 올해도 온라인 신청을 확대하기 위해 분주히 노력 중이다.

영주권 신청서(I-485), 노동 허가서(I-765), 여행 허가서(I-131) 등의 신청을 온라인에서 쉽게 할 수 있게 프로세싱 중이다. 이민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이민국 업무를 디지털화시키는 게 주목표이다.

 

■ 시민권 문제 개정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시민권 취득자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민국에서는 시민권 문제를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권을 신청하게 될 영주권자들은 시민권 문제 개정 등으로 그 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에는 영주권-시민권 취득을 위한 '도덕성 기준'도 강화됐다. 이민국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를 2019년 12월에 발표했다. 

 

■ 정부 수혜자 영주권, 취업비자 기각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혜택 지원을 받은 사람이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기각시키는 것을 추진 중이다.

만약 퍼블릭 차지가 시행되면 36개월 중 12개월 이상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등 정부 복지혜택을 이용한 자는 영주권을 받기 어렵게 된다. 이때 별도로 기간을 카운트하는 것이 아닌 혜택의 종류와 관계없이 총 혜택의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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