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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금보고 준비 지금부터 차근차근

미국뉴스 | | 2019-11-14 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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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오류 없는지 재확인

결혼 등의 신상변화나

별도 소득 증빙서류 등

미리 챙겨야 빠른 환급

 

올해도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연말이 가까이 오면서 각종 행사로 분주하지만 무엇보다 내년도 세금보고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세금보고 준비 작업에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연방국세청(IRS)이 제시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원천소득공제 확인

IRS가 개인 세금보고를 들여다 볼 때 전제하고 있는 사항이 매달 수입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확히 납부했을 것이라는 일종의 가정이다. 매달 수입에서 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인들의 경우 매달 급여에서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의 확인이 필요해지는 대목이다. 급여 이외에 소득원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매달 덜 납부한 세금은 내년 세금보고 시 환급 대신 추가 세금이 부과되거나 페널티가 부과돼 소위 ‘토해내기’를 감수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급여를 관리하는 부서에 자신의 신상 변화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산정 기준 업데이트를 요구해야 한다. 올해 결혼이나 이혼과 같은 신상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이를 원천징수세액에 반영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라면 분기별로 예상 납부 세액을 산정해 차이 만큼 추가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 서류 챙기기

세금보고의 기본은 정해진 양식에 정확하고 완벽하게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다. 준비 서류들은 발생한 소득의 종류와 공제사항에 따라 달라지는데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발행하는 W-2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099양식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증명을 하는 이들 서류들에 명기된 주소다. 현재 메일링 주소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해 두어야 한다. 필요 서류를 강조하는 것은 세금 환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금 환급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정확하게 작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자세금보고로 빠른 환급

전자세금보고(e-file) 방식은 세금보고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다. 서류 기재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며 작성하기도 쉽다는 장점 때문이다. 전자세금보고 프로그램이 안내하는 대로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각종 수식 계산도 자동으로 이뤄져 편리하다. 

빠른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전자세금보고를 하고, 세금 환급은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직접 계좌 입금 방식은 IRS가 세금 환급금을 세금보고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을 말한다. 

■ ‘개인납세자식별번호’갱신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외국인이나 서류미비자들이 연방정부 세금보고를 할 때 필요한 ‘개인납세자식별번호’ (ITIN)다. 올해 갱신 필요한 ITTN은 중간 두 자리 숫자가 83, 84, 85, 86, 87가 있는 ITTN들이다. 오는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ITIN 소지자들은 반드시 갱신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지난 3년간 세금보고 때 사용하지 않은 ITIN 역시 갱신 대상이다. ITIN 갱신이 필요한 납세자들은 W-7 양식의 가장 최신버전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남상욱 기자>

 

내년 세금보고 준비 지금부터 차근차근
세금보고를 미리 준비하지않으면 나중에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관계서류를 챙겨놓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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