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당국에 국경 밀입국 단속을 위해 남부 국경지역에 이민단속을 위한 ‘안면인식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산하 국경순찰대(BP) 요원들의 이민단속을 위해 남부 국경에 안면인식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찰대 요원들에게 ‘바디캠’을 부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입수한 CBP 정보요청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며 CBP가 바디캠과 영상저장이 가능한 클라우드 장치, 영상 소프트웨어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CBP는 이 서류에서 고화질로 촬영하고 암호화가 가능한 촬영장비를 요구했다.
로이터는 이같은 장비로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밀수품을 확인하거나 밀입국 시도 이민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캘리포니아는 안면인식 기능이 탑재된 바디캠을 앞으로 3년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주법을 최근 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