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주대법 위헌 판결 후 재소송
환자가족∙시민단체 “판례 유지해야”
보험∙의료계 “상한선은 시스템 보호”
의료 과실로 인한 배상액 규모에 상한선을 둘 수 있는지를 두고 조지아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
주 대법원은 3일 의료과실로 인한 2건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료과실 사건 배상액 제한이 주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두변론을 개시했다.
주 대법원은 이미 2010년 판결을 통해 의료과실 사건 배상액을 35만달러로 제한한 당시의 법률를 위헌으로 규정했다.
이번 소송의 계기가 된 첫번째 사건은 난소 낭종 제거 수술 이후 합병증으로 사망한 에이프릴 클라크 사건이다. 유족은 의료진을 상대로 사망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빕 카운티 배심원단은 3,300만달러의 배상금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피고 측은 당시 법률에 따라 배상액을 35만달러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배상액을 감액했다.
두번째 사건은 2019년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홀리 앤 바움스타크가 합병증으로 혈액을 모두 잃고 다음 날 사망한 사건이다. 배심원단은 유족에게 4,2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과 1,200만달러의 비용을 합쳐 모두 5,400만달러 배상 평결을 내렸다.
조지아 헌법은 배심원에게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구두변론에 앞서 조지아 상공회의소와 미 전국 상공회의소, 조지아 병원협회, 조지아 법무장관실은 2010년 판례를 뒤집고 배상액 상한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중 크리스 카 주법무장관실은 의견서에서 “기존 판결이 유지될 경우 향후 수십년 동안 입법과 판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과실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는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기존 판결 유지를 촉구했다.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한 시위 참가자는 “35만달러 상한선으로는 가족이 겪은 고통과 상실을 결코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금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 열린 구두변론에서 대법관들은 새로운 판례를 만들기보다는 2010년 판결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같다고 법원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올해 가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