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효력 정지
트럼프 곧 항소절차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규정 시행에 급제동이 걸렸다.
11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오는 15일 발효될 예정이었던 새 공적부조 규정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이 다음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무산됐다.
조지 대니얼스 판사는 “이번 공적부조 규정은 미국의 오랜 정책과 달리, 법적 정당성 없이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라고 밝히며 이같이 결정했다.
대니얼스 판사는 “새 규정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는 ‘아메리카 드림’을 혐오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신청자의 경우 일시적·영구적 비자 발급을 불허하는 새 공적부조 규정을 확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공적부조를 받은 저소득 이민자의 신규이민을 제한해 연방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이 규정이 시행되면 푸드스탬프나 주택·의료비 지원 등 공적부조 수혜를 받는 이민자는 영주권 취득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