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새 공적부조 지침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새 지침은 현금성 복지수혜뿐 아니라 비현금 복지수혜 전력이 있는 경우 영주권 등 이민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 이민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새 공적부조 규정이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새 규정이 발효되는 15일 이전 과거의 공적부조 전력은 해당되지 않는다.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공적부조 수혜전력이 있는 경우, 영주권이 기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