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9명이 단순 이민법 위반
범죄전과 이유 11.3% 불과
미 전국 이민법원에서 추방소송을 받고 있는 한인은 79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8일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공개한 이민소송 계류 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이민법원 추방소송에 회부돼 재판이 진행 중인 한인은 7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회계연도의 707건에 비해 12.3% 증가한 것이다.
추방소송에 회부돼 재판 중인 한인들은 대다수가 단순 이민법 위반 혐의로 나타났고, 범죄로 인한 추방소송 회부는 소수에 그쳤다.
추방소송 중인 한인의 81.7%인 649명이 단순 이민법 위반자였고, 11.3%인 90명이 범죄전과 등의 이유로 추방소송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인 한인들 중 2019회계연도에 새로 추방소송에 회부된 한인은 292명으로 파악됐다. 전년에는 29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한인 거주자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이민법원이 28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뉴욕주 102명, 뉴저지주 82명, 버지니아주 80명, 조지아 44명, 텍사스 40명, 워싱턴 29명, 일리노이 20명, 펜실베니아 14명, 콜로라도 14명 등이었다.
이민법원 추방소송에 회부되는 한인 수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10년 1,718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듬해인 2011년에도 1,712명을 기록하다 2012년 1,333명으로 급락했고, 2013년에는 1,000명 이하로 뚝 떨어져 최근에는 700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