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수습기간 중인 신입직원 임의 해고해도 될까

미국뉴스 | | 2019-09-12 09:09:27

수슴기간,신입직원,임의해고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최근 한인업주 상대 부당해고 소송 잇달아

‘프로베이션 90일’내에 해고 규정 있을 땐 가능

사유발생 땐 구두·서면 경고 증거 남겨야 유리

 

 

직원 30여명의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업주 K씨는 최근 부당해고(wrongful termination)로 소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뽑은 지 2주 만에 해고했던 히스패닉 직원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K씨는 이 직원이 출근한 첫날 업체의 규정과 함께 90일의 프로베이션(probation·수습)기간이 있다는 점, 특별한 사유없이 임의 해고(at-will)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명기한 고용계약서에 직원의 서명을 받아 두었다. 하지만 며칠 되지 않아 기존 직원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인사도 잘 하지 않는 등 직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아서 K씨는 해고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던 것이다. K씨는 “고용계약서에 임의 해고 조항이 있음에도 명확한 해고 이유없이 수습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고돼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신규 직원 선발시 관행적으로 활용하는 소위 ‘프로베이션’으로 불리는 수습기간 중 해고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한인 업주들이 늘고 있다.

해고 권한이 업주에게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해고 등의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 해고와 관련돼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명확한 근거를 고용계약서에 반영하지 않는데 1차 원인이 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전문직종을 중심으로 구직자의 능력 점검 차원에서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휴가를 포함한 복리후생 적용을 미뤄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쓰는 경향이 더 많다는 게 한인 변호사들의 분석이다.

문제는 고용계약서에 특정 기일의 수습기간과 함께 임의 해고 조항을 함께 반영한 것에서 비롯된다.

90일이라는 특정 기일과 임의 해고가 서로 맞서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가주 노동법상 고용계약 기간을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는 한 해고 권한은 업주의 고유 권한으로 임의 해고가 가능하다.

이승호 상법 변호사는 “서면으로 90일 수습기간이나 해고 사유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는 한 업주는 임의 해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90일이라는 특정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라도 임의 해고가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명기해 두어야 한다는 게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그렇다고 수습기간에 함부로 해고를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은 입을 모은다.

인종이나 국적, 성, 장애 등을 이유로 해고 해서는 절대 안된다.

여기에 수습기간 중 직원에게 계속 고용을 암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구두 경고 후 문서 경고를 해 해고 사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부당해고 소송을 피하는 방법이다.

김해원 고용법 변호사는 “가주 노동법은 수습기간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다”며 “임의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고용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댓글 0개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아이스커피 들고 구직 면접 갔다가…직장가 달군 ‘커피게이트’
아이스커피 들고 구직 면접 갔다가…직장가 달군 ‘커피게이트’

채용담당자 “프로답지 못해” 지적… “시대착오적” 갑론을박 원격근무·비대면 문화 익숙한 Z세대 vs 규범 중시 기성세대 구직 면접장에 들고 간 '아이스 커피' 한 잔이 미국 직장가

트럼프 “전기차 의무화 폐지하는 새 연비 기준 승인”
트럼프 “전기차 의무화 폐지하는 새 연비 기준 승인”

‘바이든표’ 연비 규제 완화… “소비자들 차량 구매시 수천달러 절약”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유도해온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비

북동부 강력한 가을폭풍…항공편 수백편 결항·7만5천곳 정전
북동부 강력한 가을폭풍…항공편 수백편 결항·7만5천곳 정전

뉴욕·보스턴·필라델피아 등 영향권…롱아일랜드 최대 150㎜ 비 예보 유엔, 외부 방송장비 철거 요청…뉴욕 주요 야외행사 줄줄이 취소 북동부에 이례적으로 강력한 가을 폭풍이 몰아치면

연방대법원, 중간선거 앞 ‘비시민권자 투표 색출 도구’ 허용
연방대법원, 중간선거 앞 ‘비시민권자 투표 색출 도구’ 허용

트럼프, 부정선거 막겠다며 국토안보부 DB 확대해 유권자 검증 시스템 도입 추진 “멀쩡한 유권자도 투표 못 할 수도” 투표권 침해 우려 제기…활용은 각 주정부 판단에  연방대법원

전국적 주택 구매 최적 시기… 9월 말~10월 초
전국적 주택 구매 최적 시기… 9월 말~10월 초

여름철 빠진 매물 다시 채워져상당수 바이어 빠져 경쟁 한산거래 속도 줄고 가격 할인 폭 커초가을은 여름철 소진된 매물이 다시 늘고, 상당수 바이어가 빠져 경쟁이 줄어 드는 시기다.

내 집 마련 올가을 노려라… 바이어스마켓으로 재편
내 집 마련 올가을 노려라… 바이어스마켓으로 재편

‘매물 증가·수요 둔화’로 균형 회복전반적 시장 침체 속 구매 유리해져향후 모기지 금리 움직임이 변수 중저가대 시장에서 상당수 바이어가 빠져나간 올 가을은 매물 증가와 수요 둔화,

‘잠이 보약’… 숙면 원한다면 ‘식물성 식품’ 늘려라
‘잠이 보약’… 숙면 원한다면 ‘식물성 식품’ 늘려라

■ 워싱턴포스트 특약 건강·의학 리포트과일·채소·통곡물·콩·견과류 등 섭취 도움섬유질 풍부할수록 깊은 수면·렘수면 증가야간 심박수 낮추고 회복 효과도 높여“ 동물성 끊기보다 식물성

코로나19 다시 고개… 올가을 백신 맞아야 할까
코로나19 다시 고개… 올가을 백신 맞아야 할까

■ 워싱턴포스트 특약 건강·의학 리포트 65세 이상·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접종 특히 중요건강한 성인도 중증·롱코비드 예방 위해 접종 권고9월 말~10월 적기… 독감 백신과 동시

지난 2년간 교인 소폭 증가… 새신자는 감소
지난 2년간 교인 소폭 증가… 새신자는 감소

개신교회 54%, 교인 약 4% 증가대형 교회↑ vs.소형 교회 정체주류 개신교 새신자 등록 저조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2023년 이후, 주일예배 출석 교인이 증가세를 보인

“밤마다 발바닥이 ‘화끈화끈’ 잠 못자요”… 노화 신호 아닙니다
“밤마다 발바닥이 ‘화끈화끈’ 잠 못자요”… 노화 신호 아닙니다

‘혈류 이상’ 심하면 괴사단순 통증 넘기지 말아야 걷거나 발에 체중을 싣지 않고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어떨까. 특히 밤마다 발이나 발가락이 화끈거리거나 불에 타는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