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병 치료를 위해 미국에 체류중인 이민자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프로그램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27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7일부터 중증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2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의료 추방 유예’(medical deferred action) 신청자에 대해 기각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 이들은 대부분 암과 후천적 면역결핍증(HIV), 사지 마비, 근위축증, 뇌전증 등에 걸린 아이들로 합법적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질병 치료가 길어지면서 체류 연장을 신청한 케이스다, 이 경우 간호를 위해 가족들도 추방 유예를 인정해줬는데 이번 조치로 불투명해졌다.
다만 신청자가 군 복무 중일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계속해서 질병으로 인한 추방 유예를 받을 수 있다,
USCIS는 기각 통지서에서 “기각 통지서를 받은 후 33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경우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발송한 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겨 추방 절차를 밟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승재 기자>